5.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등 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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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4조 1항, 국세기본법 81조의8 제1항에서 정한 법원의
제출명령의 범위, 형식 및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재일 2005-1)'가 제정되어
있는데, 이 예규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r15r01.do?docID=4126697F1B45209EE043AC100C64209E&pageid=&docType=0#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4조 1항, 국세기본법 81조의8 제1항에서 정한 법원의
제출명령은 법원이 금융기관 또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나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① 민사소송법 294조, 형사소송법 272조,
가사소송법 8조 등에 의한 사실조회, ② 민사소송법 347조에 의한 문서제출명령, ③ 민사소송법 352조에 의한 문서송부촉탁, ④ 민사소송규칙
112조에 의한 법원밖 서증조사시 문서제출의 요구, ⑤ 기타 법원이 금융기관 또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나 과세정 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일체의 처분 중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
정이 없는 처분을 말한다. 따라서 재산조회규칙 또는 개인회생규칙 등과 같이 재산조회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는 그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위 소송법 규정만을 근거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대상기관에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소정의 제출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위 제출명령은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양식을 정한
제출명령(전산양식
A1842
)을 사용하고, 위 양식 중 요구의 법적 근거란에는 소송법 규정 외에 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의 규정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한편, 금융기관은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하여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정보 제공사실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4조의2 제1항), 그 비용은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제4항), 법원은 제출명령의 신청인,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명령으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불명할 때에는
원고에게 통보비용의 예납을 명하여야 하고, 예납을 명할 금액은 '금융기관 수×명의인 수x2,000원'이다.
[전산양식
A1842
] 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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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법 원
제 ㅇ민사부
제 출 명 령
ㅇㅇ은행 ㅇㅇ지점장 귀하
사 건 2008가합ㅇ 손해배상
원 고
피 고
아래와 같이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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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명의인의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또는 증서번호)
요구 요구대상 거래기간 200 . . .부터 200 . . .까지
내용 요구의 법적 근거 금융실명거래의비밀보장에관한법률 4조 1항,
민사소송법 ㅇ조
사용목적 위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 명의인의 ㅇㅇ예금계좌에 대한 입출금내역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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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유예기간 제출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유예 유예사유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음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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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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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재판장 판사 ㅇㅇㅇ (인)
※ 계좌번호, 통보유예, 특이사항은 필요한 경우에만 기재한다.
※ 회보서에는 당원의 사건번호(2000가합ㅇㅇㅇ)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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